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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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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

소득이 낮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여러가지가 있으며, 무주택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의 정의 및 입주자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 국가중에서 복지예산으로는 8위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높은 편에 속합니다. 

 

 

 

 

 

흔히들 말하는게 매년 연봉이 오르고 저축을 해도 집사기가 참 힘들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소득 인상보다 부동산 가치가 더 큰폭으로 오르기때문이죠. 왠만한 소득이 있어도 힘든데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당장의 주거안정이 시급하기도 합니다.

 

임대주택의 종류 및 차이점

저소득층 및 특별 계층을 위한 주거안정으로 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으며, 유형에 따라서 영구임대,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 공공임대, 행복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임대주택 비교표

국민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최대 30년으로 공급조건은 기준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급규모는 85제곱미터(25평)이하로 소득 수준에 따라서 60제곱미터이하가 제공되기도 합니다. 

 

 

 

중요한건 입주자격이라 할 수 있는데요. 입주자격(공급대상)은 가구 구성원이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수준은 2~4분위에 속해야 합니다. 

 

소득수준은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께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시 특별(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영구임대 입주자, 비닐간이공작물(비닐하우스), 신혼부부(혼인 신고후 5년이내), 사업지구 철거민, 고령자, 노부모부양자, 장애인등이 속합니다.

 

 

 

따라서, 사회초년생(취준생), 대학생, 주거급여수급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행복주택을 신청하는게 더 유리하므로 임대주택 신청시 특별(우선) 공급 항목을 꼼꼼히 살펴봐야겠죠.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하고자 하는 가구는 반드시 무주택가구원(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며, 아래 소득 및 자산이 기준내에 부합해야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위 소득표는 2019년 적용기준이며, 2020년은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금 상향된점 참고해주세요. 예를 들면 5인가구 기준으로는 가구당 소득이 100% 기준으로 6,699,865원으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70%인 4,689,906원입니다. 

 

즉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5인가구라면 4,689,906원이하를 만족하면 됩니다.

 

 

 

자산의 종류

자산의 경우에는 모든 세대원의 합산 된 총 자산액이 2억8천만원이하여야 하며, 세대구성원의 개별 자동차가액은 2,499만원 이하입니다.

 

자산은 부동산, 소득, 자동차, 금융(예금, 적금, 주식, 연금, 보험등), 부채가 있으며 모두 종합하여 산정됩니다.

 

일반공급시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월 평균 소득이 50%이하라면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남은 주택은 50%(초과) ~ 70%(이하)인 세대에 공급됩니다. 

 

만약 경쟁이 있다면 1순위는 당해주택 건설 시, 군, 자치구 거주자를 우선으로 합니다.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세대구성원의 소득이 전년도 기준 소득의 70%이하의 세대에 공급됩니다.

 

 

 

경쟁시 입주자 선정를 선정하게되며, 1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2년이상으로 납입횟수가 24회 이상 납입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2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을 초과하고, 납입횟수는 6회이상으로 선정됩니다.

 

우선 공급은 다자녀, 국가유공자, 장애인등

신혼부부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일을 기준으로하며, 1순위는 혼인기간이 3년이내, 2순위는 3년 초과 5년이내로, 현재 임신중에 있거나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물론 신혼부부도 무주택세대원이어야합니다.

 

또한 제 1순위, 2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의 거주자를 우선으로 합니다.

신청절차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등의 홈페이지에서 여러분 주거지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야합니다. 매번 체크하기 어려운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 등록시 문자알림해주는 서비스도 있으니 꼭 신청해놓으세요.

 

이후에는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요.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장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지정된 홈페이지 혹은 LH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진행할 수 있으세요.

 

만약, 당첨이 되면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며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잔금 납부 후 입주시기에 맞춰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자가진단

글로만 보면 실제 우리 가구의 소득, 재산수준이 만족되는지 애매한 경우가 있으므로, 마이홈 포털(myhome.go.kr)에서는 주거복지가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자가진단을 미리 해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가진단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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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관련 정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시어 꼭 입주하시길 바라며 무엇보다 건강에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