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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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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면제 한도액

세금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외에도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에도 증여세라 하여 내역을 신고하고 일정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근로 소득 혹은 사업소득이 클수록 세금도 비례하여 높아지듯이, 증여세도 물려받는 재산의 규모가 크면 클 수 록 비례하여 높아지는데요.

 

 

되려 높은 세금은 어쨌든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저도 이번에 거의 400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했는데요. 물론 소득이 있기에 납부해야되는건 맞지만 왠지모르게 꽁돈이 나가는것 같아서 아까운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란 ?

다들 아시겠지만 다른 사람(증여자)으로부터 토지, 주틱등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에 물려받는 사람에게 부담되는 세금을의미합니다. 

 

보통 부모님께 집을 물려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토지, 주식, 골프회원권등 현금 가치가 있는 재산은 대부분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이며, 재산을 유상으로 증여하더라도 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증여세가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할정도로 높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부모가 평생 일하면서 근로소득을 납부하며 모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줄때도 세금을 납부해야하죠.

 

증여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재산을 무상 혹은 낮은 대가로 물려받은 사람으로 수증자를 뜻합니다. 따라서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증여받은 곳이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과세대상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거주자 혹은 비거주자에 따라 과세범위의 차이가 있습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183일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뜻하며, 비거주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거주자는 국내외있는 모든 증여재산이 포함되며, 비거주자는 국내의 증여재산뿐만 아니라 거주자에게 증여받은 해외에 있는 증여재산도 포함됩니다.

 

참고로 권리이전,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필수인 항목은 절세 혹은 세금회피를 위해서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명의로 신탁했을때는 실제 소유한 사람이 증여세 납부 의무가 주어집니다.

 

재산의 평가방법

1. 부동산

 

부동산은 시가가 정해진 곳이라면 시가로 정해지며,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액으로 정해집니다. 단, 담보제공부동산 및 임대부동산은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가란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일반적 가격을 말합니다.

 

 

2. 주식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역시 시가로 평가되지만 객관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사례가 없어 시가 산정이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수증자가 적정 시가 가치를 위해 매매의 실제 사례 및 감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적정 시가로 판단되기 힘들기도 합니다.

 

보충적 평가액에 따라서 1주당 주식 평가액 = 1주당 순자산가치 x 2/5 + 1주당 순손익가치 x3/5로 평가됩니다.

 

#. 분양권, 자동차, 기계장치, 상품등 기타 재산도 시가 혹은 보충적 평가액으로 정해집니다.

 

다양한 형태의 증여세 재산

증여세의 절세 방법

일반적으로 시가 5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증여했을 경우 수증자는 [(5억-5,000)x20%-1000)] x 95%로 산정하여 총 7,6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적게 내기 위해서 여러가지 편법이 난무하지만,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전증여

 

가장 일반적인 절세 방법으로 틈틈이 자녀에게 가업, 부동산등의 기타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이 주료 사용됩니다. 재산의 대부분은 현재보다 미래의 가치가 훨씬 높으므로 미리 틈틈이 물려줌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인적공제 제도가 있으며, 배우자는 6억원, 직계비속은 성인의 경우에는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5천만원, 기타 친족은 1,000만원의 인적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적공제는 10년 단위로 진행되므로 미리 증여하면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2. 3세대 증여

 

보통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바로 물려주는게 일반적인 형태이지만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증여하여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10%인 1천만원이 부과되며, 증여받은 자녀가 추후에 자녀(최초 증여자의 손자)에게 1억원을 증여하면 또 1천만원의 세액을 납부해야하므로 총 납부액은 2,000만원 입니다.

 

비로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납부하면 세액의 30%가 할증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절세가 됩니다.

 

3. 분할증여(多 수증자)

 

증여세는 한명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여려명에게 나누어주면 낮은 세율의 이점이 있으며 따라서 절세에도 유리한것이 사실입니다.

 

예를들어서 한명에게 3억원을 물려주면 부과되는 세금은 5,000만원이 나오지만, 3명에게 나누어서 증여하면 낮은 세율때문에 총 3,000만원이 부과되므로 2천만원의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4. 임대부동산의 활용

 

증여세 절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가치가 낮을 때 미리 증여하는 것인데요. 임대형 부동산의 경우 미리 증여하면 그에따라 발생하는 임대료등의 수익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현재보다 미래에 가치가 상승하는게 일반적이므로 미리 물려주는게 유리합니다. 또한 월 임대수익이 200만원이 나오는 부동산을 물려주면 임대수익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5. 공시

 

매년 국토부에서는 매년 건물의 공시가격을 책정하며, 건물의 가치는 매년 올라가는게 일반적입니다. 만약 증여 시기라면 반드시 공시지가가 책정되기전에 미리 실시하는게 유리합니다.

 

 

6. 부담부

 

부담부란 부동산담보부채의 줄임말로 주택(부동산) 담보 대출이 이에 속합니다. 부채가 있는 주택 및 건물을 물려줌으로써 그 차액을 절세할 수 있는데요. 만약 5억원가량의 채무가 있는 시가 8억원짜리 주택을 물려주면, 차액인 3억원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단, 부채는 반드시 자녀가 갚아야하며 이에따라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7. 신고 및 납부기간

 

증여세 신고는 수증자가 재산을 물려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들어 1월 15일에 물려받았다면 기준이 되는 날은 1월 31일 입니다. 기준일로부터 3달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면 무려 30%나 공제되므로 신고 및 납부기간을 철저히 지키는게 좋습니다.

 

신고 방법

일반적으로 세금은 납부자의 주소지에 따른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 제출 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증여재산의 평가명세서, 채무등 입증서류, 증여 및 수증자의 관계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온라인 홈택스에서도 전자신고가 가능한데요. 신고전에 모의 계산을 진행하여 얼마의 세액이 부과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인터넷 홈택스(hometax.go.kr)에서는 모의 계산을 진행할 수 있으며 세액의 기본사항 입력 -> 구분 및 종류 -> 평가 -> 세액 확인으로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